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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배재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2024.03.12 18:37:39

작성자이규현 조회수198

13기 배재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배재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3기 배재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장소: 배재고등학교 5층 교무실 연구기획부

. 등록 기간: 2024. 3. 13.~3. 15. (09:00~16:00) (3일 간)

. 구비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첨부파일 탑재), 사진 1(3×4)

 

2. 위원 선거

. 선거 일시: 2024. 3. 26. (15:00~17:00)

. 선거 장소: 배재고등학교 아펜젤러기념 예배당

. 선출 인원: 학부모위원 6

. 선출 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 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 간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8. (5층 교무실 연구기획부)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