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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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2019.03.08 15:25:49

작성자심상은 조회수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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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체험학습 운영 방침


본교 개인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한다. 국내의 경우는 연속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국외의 경우는 연속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제한하고 횟수는 해당 학년에서 국내는 총 4, 국외는 총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에 제출한다.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학교 홈페이지-학교공지-공지사항 탑재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 제출

   ※ 보고서 뒷면 사진 첨부 필수

학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무단)’ 으로 처리한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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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불허 사항


학기 시작 후 일주일, 종업식 및 졸업식

시험기간 (정기고사)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결석 처리사안)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