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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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 2017.11.07 14:41:16
수능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⑥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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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 조치(제재) |
①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
⑦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⑧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⑨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⑩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⑪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⑫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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