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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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안) 행정예고 알림 2017.09.13 16:20:04

작성자조오영 조회수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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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학교 포함)에서는붙임3서식에 따라 2017.10.1()까지 교육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내용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 행정예고 기간 : 2017. 9. 12() ~ 10. 1(), 20일간

. 행정예고 방법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새소식에 게재


붙임 1.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행정예고 공고문 1.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1.

     3. 의견서 제출 서식 1.

     4.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