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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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전문 2017.04.13 10:33:05

작성자조오영 조회수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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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0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전문'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