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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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결시계) 2018.12.05 14:22:16

작성자심상은 조회수1420



1. 병결의 경우 결석계와 함께 병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의 예 : 의사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 의견서, 보건교사 확인서 등등

   (단, 결시계의 경우 담임교사 확인 의견서, 보건교사 확인서는 허용되지 않음)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무단결석 처리 됩니다.


2.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결석계와 함께 출석인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증빙자료의 예 : 수시 시험 확인할 수 있는 날짜가 명시된 수험표, 외부 대회 참가 공문,

                        상고의 경우 사망증명서와 가족확인증명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