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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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개정을 위한 공청회(2차) 개최 및 제・개정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2018.08.17 15:18:57
<학생생활규칙개정을 위한 공청회(2차) 개최 및
제・개정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평안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배재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2차) 개최와 함께 추후 진행되는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에 필수적인 제・개정 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일시 : 2018년 8월 24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배재고등학교 우남학사 동문홀(* 장소가 협소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 총 6명
학부모위원 자격 :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의 자격 상실
①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본교를 졸업, 전학, 퇴학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③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④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⑥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입후보 절차를 거쳐 공청회에서 선출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과 동수이거나, 더 적을 경우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됩니다.
선출 일정
가. 입후보 공고 :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나. 후보 등록 기간: 2018년 8월 17일 ~ 24일(오후 6시까지)
다. 후보 등록 방법 : 배재고등학교 행정실(02-441-1670)로 구비서류 제출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양식은 행정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마. 소견 발표 및 선거 일정 : 2018년 8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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